의사상자는 급박한 위기상황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들이다.
의사자는 故 이영준 군 (당시 16세), 故 고덕인 씨(당시 23세), 故 이영덕 씨(당시 51세), 故 송일기 씨(당시 42세), 故 김성호 군(당시 16세)이며, 의상자는 김의식 씨(당시 54세), 김수림 씨(당시 31세), 이창섭 씨(당시 62세), 김영구 씨(당시 51세), 김태영 씨(당시 36세), 이영구 씨(당시 68세), 김봉수 씨(당시 54세), 이응열 씨(당시 73세) 등이다.
이번에 의사상자로 인정된 사람들에게는 의사상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 보호 등의 예우가 행해질 예정이다.
손종관 기자
jkson@mo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