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동의대, 서남의대 행보 주목

부속병원을 갖추지 못한 의과대학의 설자리가 갈수록 좁아질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일 부속병원을 직접 갖추지 못한 의학계열 학과에서 대학이 법령에서 정한 실습할 수 있는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학생정원 감축 등 강력한 행정처분 기준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했다.

교과부에 따르면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은 부속병원을 갖추지 못할 경우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위탁 실습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하나 위반하는 경우 명확한 처분 기준이 없었다.

따라서 1차 위반 시 해당 의학계열 학과 총 입학정원의 50% 범위에서 모집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2차 위반 시에는 해당 의학계열 학과를 폐지하도록 처분 기준을 신설한다는 것이다. 즉, 부실한 실습환경을 제공하는 의대를 적발해 입학정원을 대폭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내년 1월 11일까지 교과부 대학선진화과로 제출하면 된다.
교과부는 이 안이 통과되면 실습 교육에 대한 엄정한 관리를 통해 내실 있는 의학교육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관동의대와 서남의대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관동의대의 경우 지난해와 올해(2012년과 2013) 연속으로 입학정원의 10%를 감축당해 현재 41명이 정원이다. 관동의대는 지난해 프리즘병원을 인수해 추진단을 구성, 개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부속병원으로의 이행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지금 상태에서 프리즘병원에서의 의대생 학과수업 진행은 불법이다. 현행 규정상 대학의 수업은 교육시설로 인가 받은 곳에서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동의대가 프리즘병원과 강의실을 교육시설로 인가받도록 하는 등의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1차 위반, 2차위반으로 이어질 경우 폐지 위기에 처하게 된다.

서남의대도 폐지 가능성이 높다. 부속병원인 남광병원이 지난해 7월 수련기관 자격을 박탈당해 사실상 부속병원으로의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경우 시정이 안되면 입학정원 감축같은 행정처분을 적용받을 수도 있다.

이번 입법예고와 관련, 의학교육평가원 안덕선 회장(고려의대)은 "그동안 제도를 악용하는 등 문제가 있어도 의과대학을 제재할 방안이 없었다"며, " 국회 토론회에서 교과부·복지부·의평원 등이 제재방안이 있어야 한다는데 합의한 이후 과기부에서 근거 마련에 들어간 것으로 환영할 만 하다"고 밝혔다.

안 회장은 "관동의대의 경우 정확한 내용을 검토한후 의평원의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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