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0일부터 인증조사 사전신청 접수 개시

내년 1월부터 요양·정신병원 의무인증이 본격화 된다. 다만 내년 상반기에 인증을 받고자 하는 요양병원의 경우 병상 규모와 관계없이 이달 10일부터 28일까지 사전신청을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입원 환자의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요양병원 의무인증제"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요양병원 의무인증제는 고령화와 노인성·만성 질환 증가로 요양병원 숫자가 급속히 팽창하면서 일부 병원에서 발생한 환자 인권 문제, 위생·안전 문제 등에 대처하기 위해 도입됐다.

현재 의무적으로 의료기관 평가인증을 받아야 하는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은 약 1300여개다. 정신병원의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개방병상을 포함한 입원 병상이 50병상 이상이면서, 총 허가병상의 50%를 초과하는 의료기관이 대상이 된다.

조사항목은 환자 안전과 진료 및 약물관리의 적정성 등 총 203개 조사항목(정신병원은 198개 항목)이며, 말기환자의 의료서비스 및 외출·외박관리 등 요양·정신병원의 입원환자 특성을 반영했다.

요양·정신병원 인증 추진계획에 따르면 요양병원은 향후 3년(2013~2015년), 정신병원은 4년(2013~2016년)에 걸쳐 인증조사를 실시한다.

신규 개설 요양병원은 개설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인증을 신청하고, 개설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인증조사를 받아야 한다.

2013년도 조사대상 기관은 1월2일부터 2월28일까지, 2014년 이후 조사대상 기관은 1월2일부터 3월29일까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홈페이지(www.koiha.or.kr)에서 인증신청을 해야 한다.

요양·정신병원 인증의 경우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점을 감안하여 인증비용 지원과 함께 행정적 제재 조치가 수반된다.

현재 정부예산에 요양병원 100개소(8억2000만원), 정신병원 60개소(7억원) 인증 예산이 반영되어 있으며, 요양병원의 경우 150개소(19억원) 추가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요양병원이 인증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의료법에 따라 행정처분(시정명령, 업무정지 15일 또는 5천만원 이하 과징금)대상이 되며, 요양급여 인력가산 대상에서 배제된다.

또한, 요양병원 인증 결과는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와 연계하여, 요양급여 비용의 가감지급에 활용할 예정이다.
인증, 조건부 인증, 불인증 등 3가지 인증결과는 "인증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환자와 그 가족들이 병원을 선택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의무 인증 제도를 통해 병원들 스스로 환자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며, 향후 인증 2주기(2017~2020년)에는 보다 강화된 인증기준을 마련하여, 요양병원의 지속적인 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또 "노인의료복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인건강복지 TF"를 구성·운영하여, 급성기 이후 의료·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병원의 기능을 전문화하고, 의료서비스 연계가 부족한 장기요양보험 시스템 개선을 위해 다양한 연계 모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요양병원 입원환경 개선을 위해 승강기(또는 경사로) 설치, 휠체어 등이 이동 가능한 공간 확보, 안전손잡이 설치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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