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일라정 급여고시 항의 후 철수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약인 천연물신약이 의사들에 의해 처방되는 현 제도를 비판, 결국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퇴장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30일 오전 복지부 건정심에서 한약제제인 레일라정의 건강보험 급여등재 고시와 관련해 강력하게 항의한 후 회의장을 빠져나왔다.

이날 한의협은 레일라정의 보험급여 여부를 심의한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한의계 대표가 위원으로 참여 중임에도, 천연물신약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한의계 위원의 참여를 배제한 채 진행됐음을 지적했다.

또 협회 측에서는 약가 협상과정에서 복지부에 천연물신약과 관련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것은 물론 대한한의사비상대책위원회에서도 이에 대한 부당함을 지속적으로 주장했으나, 건정심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의결된 것은 이해불가라고 항의했다.

김정곤 회장은 "이번 건정심 서면결의는 조인스정과 스티렌정, 신바로캡슐, 시네츄라시럽, 모티리톤정에 이어 또다시 명백한 한약인 레일라정을 한의사가 아닌 의사에 처방토록 한 것"이라며 "국민건강권을 침해하는 이번 결과에 대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선언하면서 회의장을 나갔다.

한편 레일라정 건강보험 급여등재와 관련, 한의협은 지난 9월 26일 성명서 발표를 비롯해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의 각종 보도자료를 수 차례에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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