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8900원에서 1만7800원으로내년 …2월부터 필수의료 개선 본격화

야간 의료기관 개설확대 유도

내년 2월부터 응급의료·분만·신생아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서비스 개선이 본격화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30일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필수의료서비스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그동안 취약점으로 지적돼온 현장 진료 애로사항들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이라면서, "필수 진료영역에서 환자가 겪었던 불편을 해소하고 의료기관에서는 각자 진료영역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나설 것할 것"으로 기대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야간에 소아환자를 위한 외래진료 활성화를 유도하고, 응급실 원래 목적인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또 아이 낳을 곳이 없거나 산부인과가 멀어서 고생하는 산모, 35세 이상으로 출산에 두려움이 있던 산모에게 안정적인 분만환경 조성에 나선다.

태어날 때부터 조산 및 질병 등으로 고통 받는 신생아에게 적정한 치료가 제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신생아 중환자실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응급의료서비스는 응급실 의사 요청으로 타 진료과목 전문의가 중증의 응급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경우 전문의 진찰료를 추가로 인정키로 했다. 이와함께 중환자실에 전담의를 둘 경우 가산금을 현재의 8900원에서 1만7800원으로 100% 인상해 패혈증 등 질환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응급 현장에 직접 뛰어들어 응급처치를 하는 경우 별도 수가를 마련, 중증환자에 대한 현장 초기 대응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응급의료관리료를 인상해 상시 응급의료 제공을 위한 의료자원 확보·운영에 따른 기회비용 보전과 응급환자에 대한 관리비용 보전 등 응급실 운영 적정화에 나서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응급의료센터 관리료는 25~50% 인상하고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응급의료기금에서 평가 기반 인센티브 지원을 확대한다. 반면 법적기준 미충족 기관은 지정을 취소하는 등 관리도 강화된다.

또 농어촌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을 확대하고, 인력 기준을 현실화해 군지역은 최소한 1개소 이상 의료기관이 24시간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응급의료기금으로 개소당 4억원 지원 추진키로 했다.
만 6세 미만의 소아경증환자가 진료 받을 수 있는 야간 의료기관 개설확대를 유도해 응급실을 이용할 때보다 낮은 가격으로 적정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야간 가산은 현행 30%에서 18시~22시와 익일7시~9시는 60%로, 22시~익일7시는 100%로 올리기로 했다.

산모·신생아를 위한 안정적 분만진료체계 구축에도 나선다. 분만 수요가 있어 분만실 운영이 가능한 취약지역(연평균 분만건수 250건 이상)은 지역 내 분만산부인과 설치 지원을 확대한다. 분만 산부인과는 지난 2011년 3개소에서 2012년 5개소, 내년(안)엔 9개소, 2014년(안)엔 12개소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분만산부인과 운영이 어려운 지역은 외래진료 산부인과 설치를 지원키로 했다. 외래 진료 산부인과는 2012년 2개소였으나 내년(안) 14개소, 2014년(안) 24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분만건수가 적어 병원운영이 어려운 산부인과는 분만건수에 따른 가산을 적용하여 분만병원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연간 분만건수 50건 이하 기관 200%, 51~100건 기관 100%, 101~200건 기관 50% 수가를 가산하고 분만취약지의 경우, 분만건수에 상관없이 수가 인상을 검토중이다.

또한 분만병원에서 먼 곳에 거주하는 산모를 위해 예정일에 앞서 입원함으로써 예측 불가능한 위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고위험 임산부ㆍ신생아를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고위험분만 통합치료센터를 운영, 취약지 의료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안전한 분만환경 조성을 마련할 계획이다.

만 35세 이상 산모의 분만시 난이도·위험도 등을 감안한 자연분만 수가가산(30%)을 통해 집중케어가 가능하도록 했다. 35세 이상 고령산모는 2007년 6만4000명(13%)이었으나 2009년 6만8000명(15%), 2011년 8만4000명(18%)에 이르고 있다.

신생아 중환자실은 기본입원료를 최대 100%까지 인상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상급종합의 경우 13만4440원에서 26만8880원이 된다. 신생아 중환자실은 지난해말 기준으로 1399병상이어서 필요병상 1880병상에 비해 약 500병상이 부족한 상태다.

가임기 여성의 일차 질염과 골반염을 예방해 불임가능성을 줄이고, 조기진통 및 자연 유산 방지를 위한 질강 처치료를 신설했다. 산모 및 태아의 안전을 위해 마취과 전문의 출장 진료시 지급하는 초빙료도 100% 인상키로 했다.

또한 자궁수축이 있는 산모와 35세 이상 산모에 대한 산전 검사에 대한 보험적용을 확대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복지부는 관련 학회 등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건정심에서 세부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한 후, 관련 규정 등 정비를 통해 내년 2월부터 순차적으로 필수의료서비스 개선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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