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카바수술 조건부비급여 고시 폐지

질질 끌어왔던 복지부가 결단을 내렸다. 앞으로 카바수술은 시행할 수 없으며, 치료재료인 Rootcon(일명 카바링)도 사실상 사용할 수 없게 됐다.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그간 논란이 돼 온 카바수술에 대한 법적근거인 조건부 비급여 고시를 폐지하기로 했다.

지난 2007년 3월 심평원에 ‘종합적 판막 및 대동맥근부 성형술(일명 카바수술)’에 대한 신의료기술 신청이 접수된 후, 복지부는 안전성 검증을 위해 2009년 조건부 비급여 고시를 마련한 바 있다.

이후 3년간 검증기간을 부여했으나, 3년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이 이뤄지지 못한 상황으로 당초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또 이 시술에 대한 제도권 차원에서의 검증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으로 예상, 건정심은 해당 고시를 폐지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해당 고시가 계속 유지되면 카바시술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이 지속될 것”이라며 “이에 따른 환자들의 불안과 혼란이 반복될 수 있으므로 이를 종결하기로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12월 1일부터 카바시술이 금지되면서, 사실상 카바링도 사용이 불가능해졌다. 이는 카바링의 사용근거인 치료재료 비급여목록 고시도 폐지되기 때문.

이러한 결과발표에도 관련 전문가들은 "재료만 바꿔서 얼마든지 수술을 할 수 있으므로, 정의가 명확히 내려지지 않는 한 송명근 건국대병원 교수는 지속적으로 수술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그간 카바시술을 받은 환자들에 대한 복지부의 책임여부에 대해 배경택 보험급여과장은 “복지부의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면서 “고시에 시한이 정해지지 않은 것도 아니며, 일부러 다툼상태를 방치한 것이 아니므로 복지부는 책임질만한 인과성이 없다”고 못박았다.

또 카바수술 당시는 안전성 및 유효성을 평가하는 신의료기술평가제도가 없었으나, 현재 제도화 돼 있는만큼 이를 통한 안전성 검증이 추후에 이뤄질 전망이다.

만약 이를 통과할 경우 해당 수술을 보험 급여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겠지만, 그 전까지는 전면 금지되는 것이다.

더불어 재발방지를 위해 △대체기술이 없는 등의 이유로 임상도입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시적 신의료기술제도’를 도입하고 △한시적 신의료기술의 시술을 통해 의학적 근거가 축적되도록 자료제출, 과정 점검 등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신의료기술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날 카바수술 폐지 논의와 더불어 응급, 분만, 신생아 등 필수의료서비스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 개진도 이어졌다.

응급실 진료역량을 강화하고, 밤시간대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을 확대하는 등 응급의료서비스를 개선하고, 분만취약지 및 35세 이상 산모를 위한 안전한 분만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분만진료체계를 구축하며, 신생아 중환자실의 병상 확대와 치료 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할 계획이다.

이같은 필수의료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건강보험에서 약 1800~2100억원, 응급의료기급 등에서 1240억원을 투입해 총 3040~3340억원을 조성할 예정이며, 이를 위한 논의를 확대해 늦어도 2월부터는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복지부의 입장이다.

이같은 개선방안을 찬성하는 반면, 대선을 앞둔 시기에 발표돼 선심성 복지대책이 아니냐는 지적도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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