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에 상정 논의예정인 카바수술관 관련, 환자단체연합회가 또한차례 일침을 가했다. 앞서 지난 6일 환자단체 샤우팅 카페에서도 주장한 카바수술을 받고 사망한 고 길정진 씨 사례다.

우선 안전성 여부이다. 환자단체는 “카바수술의 안전성의 핵심은 카바링 사용여부이며, 건국대병원이 판막성형술로 청구한다면 카바수술이라는 용어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 ‘카바링을 사용한 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성형술’, ‘카바링을 사용한 대동맥판막성형술’ 등으로 용어를 통일하겠다”며 “길정진 씨는 사이언씨티가 제조한 카바링 3개를 사용한 대동막판막성형술’을 받고 사망한 것으로 설명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피력했다.

이에 복지부와 심평원은 해당 환자들의 알권리 확보와 선택권 보호를 위해 ‘카바수술’이라는 용어를 환자관점에서 재정의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사망의 문제는 전문가들이 “70세의 고령이고 ‘중중’이 아닌 ‘경증’ 또는 ‘경증과 중등도 사이의’ 대동맥판막폐쇄부전인데 가슴을 여는 큰 수술을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공통된 의견을 제시했다"고 비판했다.

의무기록지에 기록돼 있는 같은 병원 심장내과 교수의 수술 전날 협진 회신 내용에도 “길 씨는 수술 후 출혈 위험이 따를 수 있으므로 약물치료로 경과 관찰할 것을 권한다”라고 되어 있을 정도다. 급기야 길 씨 유족은 필요하다면 의무기록지 일체를 공개 웹하드에 올려 심장질환 전문가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인, 일반인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해 공개 검증을 하는 것도 신중히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자단체는 “수술 적응증이 아닌 환자를 송명근 교수가 무리하게 ‘카바링을 사용한 대동맥판막성형술’을 했는지 여부를 밝혀야 한다”며 “앞으로 관련 학회나 법정에서 소송을 통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성토했다.

환자 본인으로부터 수술동의를 받지 않은 문제도 포착했다. 수술사망률에 대한 명확한 설명없이 아버지 사망 후 유족이 수술동의서 사본을 발급받으니, 공란으로 비어있던 ‘수술사망률’ 기재 부분에 필체가 다른 글씨로 (50%)라고 기재된 것을 발견했다는 주장이다.

또한 ‘환자가 직접 서명하지 못한 이유-기타 부득이한 경우’를 적게 되어 있는 공란에도 다른 필체로 ‘환자원함’이라고 누군가가 사후에 표시해 놓은 흔적도 확인했다. 환자단체는 “유족은 여러 자문과 검토를 거쳐 지병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한 사망이라는 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는 검찰과 법정에서 수사와 소송을 통해 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환자단체는 "의료적, 법무적 검토를 통해 송명근 교수가 시행한 ‘카바링을 이용한 대동맥판맥성형술’ 포함 총 4개의 복합 심장수술은 “①카바수술 용어 ②수술 적응증 ③설명의무 위반 및 수술 동의서 변조 ④수술 합병증 대응 미숙 ⑤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 ⑥신의료기술 용어 문제 등 다양한 논점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게 됐다”고 결론지었다.

이밖에도 환자 개인정보를 유출해 백병원 최종범 교수가 해명한 것, 중국과 일본 학회 관련 내용의 신빙성, 신의료기술로 가장해 고액의 비급여 비용까지 부담하는 것 등도 문제제기했다.

환자단체는 “30일 예정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카바수술에 대한 논쟁과 혼란을 해결할 수 있는 환자 입장에서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정을 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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