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이 최근 유럽 등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중추신경 흥분 성분인 암페타민 유사물질 4-메틸암페타민(4-Methylamphetamine, 4-MA)과 4-플루오르암페타민( 4-Fluoroamphetamine, 4-FA)"을 11월 23일자로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했다.

암페타민 유사물질은 암페타민의 구조 중 벤젠환에 메틸이나 플루오르가 치환된 형태로서 암페타민과 기본구조가 유사하다.

4-MA 성분은 2011년 벨기에에서 3명의 사망사례를 비롯한 여러 부작용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었고 4-FA는 엑스터시의 성분으로 사용되었다고 알려져 있는 등 오남용이 문제가 되어 유럽등 해외에서는 규제물질로 통제하고 있다.

식약청은 4-MA와 4-FA 성분은 마약류 제도 도입 이후 두 번째로 지정되는 성분으로, 향후 성분 및 함유제품의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의 알선·수수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고 밝혔다.
만약 불법으로 소지·소유·사용·관리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수출입·제조·매매·매매의 알선·수수하는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

또한, 내년에 정식으로 마약류로 분류될 수 있도록 마약류 지정절차도 진행되며, 공무상 필요 등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식약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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