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이 현행 수준으로 동결된다.

보건복지부 21일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2013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수가인상(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현행 건강보험료의 6.55%인 보험료율은 동결키로 했으며, 다만 건강보험료가 1.6% 인상됨에 따라 세대당 평균 보험료는 올해 5619원(보수월액의 0.38%)에서 내년 5709원(보수월액의 0.39%)으로 평균 90원 늘어난다.

복지부는 요양수요를 감안하여 2017년까지 전체 어르신의 7%수준으로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고 현재 소득이 없는 노인세대의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본인부담금 감경 기준을 완화해 대상자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장기요양 인정자는 9월말 현재 33만 6000명이며, 내년말 38만 9000명이 될 전망이다. 장기요양대상자 확대를 위한 점수도 53점에서 51점으로 낮추게 된다.

복지부는 내년도 수가 조정안은 지난 9월 발표한 노인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를 한 단계 성숙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논의됐다고 밝혔다.

조정안에는 △요양서비스 제공의 핵심 인력인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고려해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최대 월 10만원 수준으로 임금 인상하고 △치매, 독거노인 등 주·야간보호 이용 활성화를 위해 "이동서비스 비용"을 신설하고, 야간이나 공휴일에 주·야간보호 서비스 이용에 대해서는 수가를 가산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월 20일이상 이용하는 경우 월 한도액 50%를 추가 적용하여 보다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또 △방문간호 활성화를 위해 욕창치료 등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양질의 방문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처치 재료비 현실을 반영하여 수가를 7% 인상했으며, 입소시설의 경영개선을 위해 전문요양 시설 등의 일당수가 2.4% 인상했다.

내년도 장기요양수가안은 고시 개정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관련 수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 시스템 구축 등을 고려해 내년 3월 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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