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강세상네트워크,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생활연구원,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시민단체가 "의료소비자 권리확보를 위한 의료정책 개선방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의료소비자들이 진료비에 가장 큰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러한 부당청구에도 심평원을 몰라서 진료비 청구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4명 중 3명은 진료비에 불만

 비급여 검사비용, 과잉진료 의심병원 등 진료비에 관한 사항이었으며, 전체 76.3%에 달하는 소비자들이 진료비가 부적절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부당청구됐다고 생각하는 항목은 과도한 MRI,CT 촬영이 가장 많았고, 2인실 장기입원, 비급여 권유, 높은 검사비용, 불필요한 검사실시 등이 그 뒤를 차지했다.

 실제 응답자 중 부당진료를 경험한 소비자는 20.4%였으며, 이를 알면서도 70% 가까이 "그냥 넘어갔다"고 답했다. 또 비급여 오류를 경험했던 10%의 의료소비자들 중 59.3%는 해결방법을 모른 채 그냥 지나갔으며, 항의한 사례는 24.1%에 그쳤다.

불만 있어도 "심평원 몰라서 그냥 넘어가"

 실제 부당한 의료비의 지불 경험이 있음에도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그냥 넘어갔으며, 22.8%는 해당병원에 항의 후 시정했고 4.9%만이 심평원을 이용했다. 특히 40~50대 이상의 고연령층에서는 심평원 이용이 상당히 저조했으며, 나이가 어릴수록 심평원에 진료비 확인신청을 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심평원에 대한 인지도가 떨어지다보니, DUR제도, 진료비환급제도, 병원평가정보제공 등 심평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나 제도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이들의 문제는 심평원의 진료비 환급제도를 이용하면 쉽게 시정할 수 있었으나, 29.5%는 심평원 자체를 몰라서, 27.9%는 이 제도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즉 잘못된 비급여 처리에도 57.4%의 환자들은 해결방법은 모른 채 속수무책이었다는 것이다.

진료비 확인제도 가장 원한다

 의료소비자 권리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에 진료비 확인이 45.3%를 차지했다. 이는 의료소비자들이 진료비에 대해 불만인 점을 방증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의료소비자단체들은 환자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줄 것을 촉구하면서, 동시에 의료인과 환자의 관계가 상하가 아닌 수평관계로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이재호 보험이사는 의료소비자 권리 해결이라는 큰 틀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그 방향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 보험이사는 환자의 권리는 최일선에서 일하는 의료계와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이같은 권리가 잘 지켜지기 위해서는 의사들과 환자이 신뢰회복과 관계개선이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특히 알권리를 많이 보장해줄수록 개인정보유출 문제도 불거짐을 인지해야 하며, 의사-환자 사이에 지나친 보험자의 개입은 오히려 이들의 관계를 망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문성을 기반으로 의료계 인사들이 많이 포진돼 있는 심평원에서 최근 들어 환자 중심, 소비자 친화적으로 가는 모양새에 많은 의료소비자들이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일선 관계자들은 지나치 여론 반영으로 자칫 전문성이 잃을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소비자와 의료계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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