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학 교과과정에 신약 개발·처방, 의료기기 사용권 등 넣어야




"한의학 육성법에 따라 한의계의 발달을 도모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에 신약 개발·처방 등을 넣어, 한의계가 그 권리를 가져야 한다"

15일 한의학 발전을 위한 공청회에서 대전대 침구과 홍권의 교수와 경희대 부영민 교수는 이같이 주장하면서, 현재 한의계에 닥친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변하는 시대에 따라 한의계의 교과과정과 직능, 권리 등을 모두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검사장비나 치료기기 개발 및 육성화에 대한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홍 교수는 "현재 한의계는 매우 어렵다. 과학화, 합리화되고 있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며, 이로써 의학전문대학원 진학이나 편입 등을 생각하면서 방황하는 학생들이 많다"고 진단했다.

이는 교육과정에서 배운 것들을 현장에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돼 있으며, 실제 진단장비 사용법을 배우더라도 정작 진단권이 없어 무용지물이 된다.

따라서 홍 교수는 "조속히 객관적인 교육시스템을 구축하고, 진료시스템의 변화를 한의계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CT나 초음파 등의 진단기기를 대학에서 가르치는 것은 물론 이에 대한 진단권을 부여하고 전문진료를 가능하도록 법제화할 것을 촉구했다.

또 모든 대학에서 동의보감이 아닌 상병명에 따른 교육과정을 시행하고, 관계부처에서는 이러한 술기를 현장에 나오면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천연물신약에 대한 권한도 한의계로 넘겨줄 것을 강조했다.

그는 "한의학육성법에 따라 연구분야와 교육분야가 강화돼야 하며, 최우선으로 신약의 처방권 및 한의 신약개발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고 이에 대한 권한을 모두 한의계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희대 부영민 교수도 "약리학적 강의내용이나 약재의 독성 부분 내용 교육 강화 등 교육을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 먼저"라면서 "이후 한의사의 직무에서도 자연스럽게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천연물 관련으로 한의약리학, 약용자원학, 천연물 화학 및 분석 등의 강의내용을 추가해야 한다"면서 "교육으로만 끝나지 말고 고시 반영 등 평가가 필요하며, 대외적으로 직무영역 증대와 실제 임상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공청회는 위기를 맞은 한의학교육을 진단하고 정상화와 발전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홍 교수를 비롯해 상지대 차윤엽, 남동현 교수, 경희대 부영민 교수, 원광대 김성철 교수 등이 주제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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