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의약품도매협회 건의 수용..."자체 점검기회 주겠다"

앞으로 공급내역 보고에 취약한 의약품업체들에 한해서 기관별 관리제가 실시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공급내역 보고에 취약한 의약품 공급업체를 선별해 정확한 공급내역 보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기관별 관리제"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기존에 센터에서는 총 2400개 업체 중 연간 40개소 정도의 불성실 기관을 설정해, 분기별로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허위보고가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만약 현장에서 적발될 경우 단순 또는 경미한 착오라도 사전 계도 없이 경고 등 행정처분되면서, 이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커졌다.

뿐만 아니라 확인대상인 업체 이외의 공급업체에 대해서는 관리가 부실한 실태 등 효율성 문제도 매년 지적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심평원은 의약품도매협회의 건의를 수용, 의약품정보센터와 공급업체의 소통을 강화해 자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들 중 시정하지 않은 업체만 현지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센터에서 지난 1년간 보고실적을 분석해 매입과 매출 품목이나 금액 차가 큰 96개의 업체를 서면안내 대상기관으로 선정했다.

이들 업체는 제조사 13개, 수입사 10개, 도매상 73개로 구성됐으며, 각 업체별로 매입-매출 차이가 있는 품목의 세부내역을 통보받게 된다.

이후 업체는 세부내역을 포함해 통보되지 않은 모든 품목에 대해 점검을 실시, 착오 또는 누락 보고가 있으면 이미 보고한 품목에 대해 반송요청 후 오는 30일까지 센터에 재보고하면 된다.

센터 관계자는 "이번 서면안내 실시를 통해 공급업체의 예측가능성을 높여주고, 의약품 공급내역의 정확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의약품 공급업체의 착오보고 등 불성실한 보고가 의심되는 업체에 한해서 시행되는 기관별 관리제는, 서면 안내 및 교육을 통해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가 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서 의약품 유통정보 품질을 향상시키는 제도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