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3일 PNH(발작성야간혈색소뇨증) 환우회 임주형 대표를 비롯한 회원들과 만나, 솔리리스주 급여기준 및 사전심사제도 등을 안내하는 시간을 가졌다.

솔리리스주는 환자 1인당 투약비용이 연간 5억원에 달하는 고가약제이므로, 현재 심평원에서 사전에 심의해 승인 건에 한해 급여를 실시하는 사전심사제도를 운영 중이다.

사전심의위원회는 국내·외 허가사항 및 가이드라인 등을 참조해 투여대상, 투여제외, 치료효과 평가 등 세부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제도를 고시만 하고 정작 시행은 하지 않아 지난 2달여간 환우회의 불만을 샀던 심평원은, 앞서 23일 개최하려던 첫 심의위를 15일로 당겨서 개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간 사전심사를 신속히 진행하지 않아 환우회의 반발과 비판이 상당히 거세지자, 심평원 측에서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 환우들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진 것이다.

이날 PNH 환우회는 향후 신청 건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으며, 더불어 인정기준의 투여대상이 PNH 환자로서 혈전증, 신부전, 폐부전, 평활근 연축 등이 동반된 경우로 제한돼 일부 급여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심평원은 사전심사 신청 건 전부를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약속했으며, "솔리리스 급여기준은 국내외 가이드라인 및 보험기준 등을 참조해 신설(‘12. 10. 1 시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급여기준 적용 이후 사례들을 모니터링해서 급여기준의 개선 등이 필요할 경우, "이를 단계적으로 보완하겠다"고 했다.

한편 심의위원회는 신청 건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혈액내과 임상전문가 등 8인으로 구성․운영하며, 심의결과는 대내․외에 공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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