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자체 모르는 경우도 많아...정보·제도 홍보 필요


환자 등 의료소비자들이 요양기관에서 부당한 사례를 접하더라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체를 모르거나 심평원에서 시행 중인 제도나 이용 방법 등을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심평원과 소비자시민모임 등 5개 의료소비자단체가 개최한 간담회에서 오숙영 운영위원은 발제를 통해 "대부분 의료소비자들이 진료비를 부당하게 여겨도 심평원 자체나 기관이 하는 제도를 몰라서 이용을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의료소비자들의 의식을 조사한 결과, 이들이 원하는 정보는 비급여 검사비용, 과잉진료 의심병원 등 진료비에 관한 사항이었으며, 전체 76.3%에 달하는 소비자들이 진료비가 부적절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이들은 과도한 MRI, CT 촬영, 2인실 장기입원, 무조건적 비급여 처방, 비싼 검사비, 영수증 미지참을 근거로 환불해주지 않는 행태 등을 부당하게 생각했다.

실제 부당한 의료비의 지불 경험이 있음에도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그냥 넘어갔으며, 22.8%는 해당병원에 항의 후 시정했고 4.9%만이 심평원을 이용했다.

특히 40~50대 이상의 고연령층에서는 심평원 이용이 상당히 저조했으며, 나이가 어릴수록 심평원에 진료비 확인신청을 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심평원에 대한 인지도가 떨어지다보니, DUR제도, 진료비환급제도, 병원평가정보제공 등 심평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나 제도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비급여 오류를 경험했던 10%의 의료소비자들 중 59.3%가 해결방법을 모른 채 그냥 지나갔으며, 항의한 사례는 24.1%에 그쳤다.

이들은 심평원의 진료비 환급제도를 이용하면 쉽게 시정할 수 있었으나, 29.5%는 심평원 자체를 몰라서, 27.9%는 이 제도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즉 잘못된 비급여 처리에도 57.4%의 환자들은 해결방법은 모른 채 속수무책이었다는 것이다.

이에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심평원은 지역과 연령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 홍보를 당장 실시하고, 의료 전용 콜센터를 활성화하라"고 촉구했다.

또 의료 전반에 깔린 부당한 사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의료서비스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해 관리를 강화하며, 합리적인 재분류를 시행하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뿐만 아니라 84% 이상의 의료소비자들이 정보 취득이나 의료비 문의, 검사확인, 건의 등을 할 수 있는 의료전용 콜센터 마련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성화해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이번 의료소비자 권리확보를 위한 의료정책 개선방안 간담회는 건강세상네트워크,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생활연구원,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의료소비자 권리 단체들과 심평원이 공동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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