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의원, 보건의료 개정안 잇달아 발의·문재인 대선후보 정책 마련에 앞장서

보건의료분야를 재편하기 위한 거대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은 지난달말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발의, 본인부담금 100만원 상한제, 비급여 전면 급여화, 건강보험 국고지원 현실화, 선택진료비 폐지, 중소병원 퇴출 기전 마련, 병상총량제 도입 등을 주장했다.

더불어 최근 공공보건의료사업의 민간 확대, 공공의료기관 지원 강화, 평생 건강관리체계 구축,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교육 신설 등을 담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그간 김용익 의원이 발의한 총 5건의 개정안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민간의료기관 지원 확대, 의료자원의 효율적 배분, 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 등 4가지로 요약된다.

뿐만 아니라 그는 현재 문재인 대선후보의 보건의료정책에 관여하면서, 개혁의 움직임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공공의료기관의 주요 임무로 적정진료를 새롭게 규정하면서, 이에 따른 진료수입 감소와 경영상의 손해 등을 평가에 반영치 못하도록 명시했다.

김 의원은 "의료취약지역에서 공공의료기관이 정상 운영되기 위해서는 공공적 기능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가장 중요한 기능인 적정 진료에 따른 손해는 평가에 반영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보건교육 사업에서 의료서비스 이용 및 의약품 사용에 관한 교육을 추가하도록하는 근거를 마련, 1차의료기관 이용을 장려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는 보건교육이 활성활될 전망이다.

그는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평생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이러한 교육은 필수"라면서 "담배 등에 부과하는 부담금을 앞으로 학생이나 직장인 건강을 위해 쓰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소모적이고 비용유발적인 치료중심 의료시스템에서 예방중심의 의료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하며, 이러한 체계 재편이 구축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문재인 대선후보의 보건의료행보에도 공공의료 확충과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등 김 의원과 뜻을 함께하는 것은 물론 문 후보 대선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앞으로의 보건의료정책 방향 변화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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