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환자에게 가해지는 선택진료비를 정부 및 지자체 자본으로 대체해, 누구나 무료로 선택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은 최근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발의, 의료기관의 장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선택진료를 할 때 추가비용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자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선택진료에 따른 추가비용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해, 실질적으로 추가비용이 부담되는 환자는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제한을 받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선택진료비를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하도록 해서 누구나 경제적 부담 없이 선택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또 이러한 추가비용에 대한 마련 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병원급 의료기관이 의료서비스전달체계상 2차병원으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농촌지역은 250~300병상, 도시지역은 300~350병상 규모 이상의 병원이어야 한다.

규모의 경제에 미달하는 중소병원은 고비용 생산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무리한 시설 및 장비 투자로 과잉진료나 과다 보험료 청구 등 불법사례가 적발되는 등 국민의료비의 낭비를 초래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병원급 의료기관의 해산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잔여재산 중 일부를 해당 의료법인의 기부자에게 보존하도록 명시했다.

김 의원은 "이를 통해 규모의 경제에 미달하는 병원으로 인한 국민의료비의 낭비 요인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환자는 누구나 경제적 부담 없이 보다 나은 선택진료를 받게 될 것"이라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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