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의원,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업체의 리베이트 관행이 근절되지 않자, 국회에서 제재 수단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국회 민주통합당 오제세 의원(보건복지위원장)은 리베이트 제재 대상을 확대하고 제재 수단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누구든지 판매촉진 목적으로 의료인 등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할 수 없으며,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의약품 대금 지급의 기준을 지키도록 했다.

또한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은 면허를 취소하며, 수수 의료기관은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의 상한액을 1억원으로 책정하는 등 기존에 비해 상당히 처벌이 강화됐다.

뿐만 아니라 리베이트 제공 또는 수수와 관련해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이나 시설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했다.

오 의원은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리베이트 관행을 뿌리뽑겠다"면서 "이로써 국민 의료비 감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오 의원은 의료법 개정안과 대상만 다를 뿐 같은 내용으로 약사법 일부개정안과 의료기기법 일부개정안을 발의, 확고한 리베이트 근절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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