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가받았지만 처방불가

초고가약으로 주목을 끌었던 PNH(발작성야간혈색소뇨증) 치료제인 솔라리스가 보험급여 목록에 등재됐음에도 불구하고 쓸 수 없어 환자들이 불만이 커지고 있다. 특히 처방을 기다리다 숨진 환자가 발생하면서 책임론 까지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솔라리스에 첫 적용된 사전승인심사제도에 있다.

솔리리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요양병원이 심평원을 통해 미리 약제 사용 승인을 받는 사전승인심사평가제도를 거쳐야 한다. 사전승인심사제도는 약제가 반드시 필요한 환자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약제사용 대상에 대한 사전 심의를 통해 약제 사용을 승인함으로써 약제의 남용을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그런데 이 사전승인제도가 되려 PNH 환자들의 치료를 늦추고 있다. 솔리리스에 대한 건강보험급여는 지난 10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지만 고시 한 달이 지나도록 솔리리스주 사전심의위원회는 한번도 열리지 않아 아직 치료를 받은 환자는 단 한 명도 없다.

참다못한 PNH환우회가 지난 10월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서한을 보내 솔리리스주 사전심사위원회 일정을 회신으로 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아직 심평원으로부터 어떤 소식도 듣지 못한 상황이다.

PNH환우회 임주형 회장은 “솔리리스 보험 등재만 되면 치료를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던 환자들의 낙심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지난 8월에도 솔리리스 치료만을 기다리다가 또 한 환자가 세상을 떠났다. 사전승인심사를 기다리는 동안 또 다른 환자가 목숨을 잃을 지 모를 일이다. 도대체 이 생명들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것이냐”며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2-86호 "솔리리스주사의 사전 승인에 관한 방법 및 절차"에 명시된 바에 따르면, 요양병원에서 솔리리스 사용을 위해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사전심사위원회가 열리는 기한이 60일로 지정되어있다. 또한, 위원회 결과 통보 후 60일 내에만 병원에서 치료를 하면 되기 때문에, 치료를 위해 신청부터 치료까지 최대 120일 이상 소요될 수 있다.

임 회장은 행정 절차가 늦어지는 것 때문에 환자들이 생명에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한시가 급한 환자들이 빨리 치료 받아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관계자 모두가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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