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병원 몇몇 교수가 진료과별 성과급을 사적으로 사용하다가 교과부 감사에 적발됐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올해 6월 11일부터 22일까지 충북대병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 충북대병원은 충북대병원소비조합이 국세청으로부터 추징당한 20억원의 세금 납부를 지원하고자 병원회계에서 상환하는 방식으로 대여하는 안건이 이사회에서 부결되었는데도 병원회계에서 1억 900만원을 특별손실 방식으로 지원하다 적발됐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이사회 심의 결과와 다르게 병원회계에서 세금 추징금을 지원한 원장과 감사의 부당행위에 대해 문책을 요구하고 관련자에게 ‘경징계’(2명) 및 ‘경고’(3명), ‘주의’(3명) 처분을 요구하고, 부당하게 소비조합에 지원해 준 경비 2억3158만원 회수하도록 명령했다.

또 진료과별 운영경비로 집행하여야 할 선택진료비 성과급을 개인 주유비, 자녀학원비 등 규정상 집행할 수 없는 용도로 2만8689원을 부당 집행했다.

이에 대해, 진료과별 성과급을 사적으로 사용한 교수 등 관련자에게 경징계’(5명) 및 경고(15명) 처분을 요구하고, 사적으로 집행된 성과급 1696만원을‘회수’ 조치하고 목적외 집행액 1172만원 해당 진료과 성과급 지급시 감액토록 요구했다.

아울러 2010년 감사원의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실태" 감사 지적 후에도 관련 규정을 개정하지 않고 각종 수당 총 34억 300만원을 부당 지급하고 있는 사실이 적발됐다.

이 병원은 시간외근무수당 및 야간근무수당 등의 수당 지급시 시간당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를 209시간이 아닌 192시간으로 적용하고, 연차수당 지급시 50%의 할증률을 적용함으로써 24억 5400만원을 과다 지급했고 연차휴가로 사용하여야 할 각종 휴가를 유급휴가로 인정하여 연차수당 9억 300만원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 대학생 자녀 학자금(축하금)으로 4600만원을 부당 지급했다.

교과부는 병원장의 회계 관련 법규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도록 이사회에 요구하고, 충북대학교병원에는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 등 41억 5백만원을 회수토록 하였으며, “기관경고” 조치와 함께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에 대해서는 “징계”(14명) 등의 처분을 요구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앞으로도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소관 공직유관단체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신뢰성을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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