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병협 수가협상 부속합의 변경

건강보험공단은 대한병원협회와의 수가협상에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국민운동으로 전개한다’는 내용이 부속합의 사항으로서 적절치 않다는 국정감사에서의 지적에 따라 이 문구를 수정하기로 결정했다.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장인 한문덕 급여상임이사는 “법률자문을 받아 관련 내용을 병협과의 협의 후 지난 29일 재정운영위원회에 보고, 해당 문구를 수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협회는 만성질환 예방 및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등 국민운동을 전개한다’는 부대조건을 ‘협회는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한 노후를 위한 국민운동을 전개한다’고 변경했다.

만성질환 예방 노력 등에 관한 부속 합의 중 지표화가 불가능한 ‘연명치료 국민운동’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이 지표화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우려했고, 특히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이 이를 ‘생명을 경시하는 발언’이라고 지적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복지부 임채민 장관도 연명치료는 아직까지도 논란이 상당한 내용임에도 여론도 반영하지 않은 채 협상 부대조건으로 받아들인 공단을 비판, 문 의원의 질타에 동의한 바 있다.

한편 수가협상에서의 부속합의는 공급자 측 제안으로 활용 중이며, 2005년 유형별 계약제 도입, 2009년 약제비 절감 부대조건 등이 제시됐으며, 최근에는 수가·지불제도 공동연구 등이 주제로 다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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