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전문의 상시 연락 가능하면 돼
복지부는 지난달 31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입법예고 했다.
이 개정안은 비상진료체계관련 규정중 응급의료기관장은 "응급환자에 대해 상시 진료할 준비를 갖추기 위해 응급의료를 담당하는 당직 전문의를 두도록"하고 있는 현행규정을 "당직 응급의료종사자중 전문의에 대해 상시 연락가능 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완화하고 있다. 수련병원인 경우 3년차이상 레지던트가 있을 경우는 전문의에 갈음하도록 하는 현행규정은 그대로이다.
또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않았더라도 응급의료시설을 설치·운영하려 할 때에는 외상센터, 화상센터, 독극물 센터등으로 구분, 별도의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개정안은 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 및 방법, 절차규정을 신설, 특별시나 광역시의 경우 인구 100만명당 1곳, 도는 인구 50만명당 1곳을 기준으로 주민의 접근시간을 고려, 추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구급차의 용도에 보건소법에 의한 보건기관에서 운용하는 경우 보건사업 업무에, 구급차 이용이 불가피한 척추장애환자 또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이송시에는 응급환자가 아니더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