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장관 간담회

경제특구내 외국 영리법인 의료기관 개설과 외국자본에 의한 약국개설을 허용하는 한정적인 개방방안이 정부시안으로 확정됐다.

지난 24일의 경제부총리 주재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확정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실현을 위한 방안"인 이 시안은 올 연말까지 세미나, 공청회 등 관계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될 계획이다.

시안은 경제특구내 외국병원이나 약국의 진출을 허용, 이 지역내 외국인들의 의료수요에 대응한다는 원칙아래 영리법인에 의한 외국인 전용병원설립은 외국병원 또는 합작법인에 의한 경우만 허용하며 진료대상은 외국인으로 하고 건강보험 적용은 배제하게 된다.

이 병원에 근무하는 외국인 의사에 대해서는 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외국면허를 인정해주게 된다.

또한 경제특구외 지역의 병원에서 외국인 진료전담목적으로 외국인의사를 고용하는 경우 의료행위의 허용을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

이 문제는 외국인 전용병원이라 하더라도 경제특구외에 설립되는 것임에 따라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한편 이 구역내에는 외국자본에 의한 외국인 전용 약국 설립과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기준에 따라 이 약국근무 약사의 외국면허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경제특구란 한정된 지역내에서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영리병원이기 때문에 의료시장 개방과 관련지워 확대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경제특구는 인천공항 인근지역과 부산, 광양항 배후지역을 지정하게 된다.

인천 인근지역으로는 영종·용유·무의지역, 송도 신도시, 김포 매립지, 고양시 일산지역으로 선정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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