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토론회서, 보험자인 공단에 많은 권한 부여 필요하다는 주장 제기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관리운영체계가 이원화된 구조로 이뤄져있어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는 만큼, 보험자 기능을 강화해 일원화된 관리체계로 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열린 장기요양보험제도 이원화 구조에 관한 정책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서동민 백석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원화돼 발생되는 문제가 많음을 지적하면서, "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에 지정·취소권 및 질문·심사권을 부여하는 등 기능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부당청구에 의한 보험재정 누수 방지는 물론 수급질서를 확립하고,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심사·지급관리 등 공단의 각종 업무에 대한 효율적 수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더불어 재가요양기관에 대한 지정제를 도입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요건을 보다 강화해 무분별한 난립을 막고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자고 촉구했다.

또 현재 경미한 위반에도 시정기회를 부여치 않고 바로 지정취소하면서 행정처분 남용이 발생, 수급자의 불편을 덜기 위해서 급여제공제한조치, 개선명령 등 단계적 행정제재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서 교수는 "장기요양보험은 의료비 절감, 가족 부담완화 등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상당한 기여를 했지만, 관리운영체계의 이원화로 인프라의 지역간 격차와 요양보호사의 처우 문제, 서비스 질 하락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는 만큼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보험료의 통합징수 등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관리운영기관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공단이 관리·운영을 하도록 설계됐다.

하지만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취소, 현지조사, 행정처분 등 실제 업무는 시․군․구와 이원화돼 관리운영 주체 간 업무수행이 곤란하고 제도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행법상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취소를 시․군․구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있어 실제 수급자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나 시설에 대한 장비․인력 관리가 어렵고, 현지조사 권한을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에 부여하고 있지만 복지부는 인력상의 한계로, 지자체는 온정적 경향으로 장기요양 현장에서의 허위․부당 행위를 적절하게 방지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이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이원화 구조에 대한 문제점을 재점검하고, 분산된 권한을 단일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했다.

최 의원은 "제도의 발전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입자인 국민의 수급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적정 급여 관리를 통해 보험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서비스 제공자들로 하여금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관리운영주체를 명확히 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첫 출발점이므로, 이번 토론회를 열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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