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건정심 개최, 의협 참여 11월 중순까지 기다릴 것

의협의 불참으로 의원급 수가 인상률이 끝내 결정되지 못했다. 반면 치과는 2.7%로 결정됐으며 초음파 부분 급여화 등 중증질환자들을 위한 보험적용 항목이 늘어났다. 내년도 건강보험료는 올해보다 1.6% 오르며, 간단한 스케일링과 결핵검사비 등이 보험에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소위원회의 상정안을 심의·의결, 내년도 건강보험료율과 보장성 확대계획 및 의료수가 인상률을 결정했다.

그러나 의원급 환산지수는 결정이 나지 않았다. 건정심은 "당사자인 의협의 참여와 의견 개진이 환산지수에 중요하다"고 밝히면서, 의협이 참여할 때까지 내년도 의원 환산지수 결정을 유보한다고 발표했다.

박민수 보험정책과장은 "국민들 보건의료 향상에 일차의료가 매우 중요하므로 의원 환산지수가 합리적으로 결정되지 않으면 일선 의원급 의료기관 운영에 미칠 영향이 크다"면서 "의협이 책임있는 자세로 속히 건정심에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복지부 측에서는 11월 중순을 데드라인으로 잡고, 의협 참여를 독려했다.

반면 이날 건강보험공단과의 수가협상에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치과의 내년도 의료수가에 대해서는, 보험급여 확대방안을 공동 연구하는 부대조건을 전제로 2.7%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또한 2013년은 "09~13년 보장성 확대계획"의 마지막해로써 당초 계획한 항목을 중심으로 1조5000억원 가량의 예산이 투입돼 보장성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보험적용을 받지 않을 경우 하루 투약 가격이 9만1748원인 간암치료제인 넥사바(바이엘)의 본인 부담률은 현재 50%에서 내년 1월부터 5%로 낮아진다. 또 현재 보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위암 수술 후 치료제인 TS-1도 환자가 5%만 부담하게 된다. 

하지만 초음파 급여화의 경우 09년도 당시 6600억원의 규모로 추계됐으나 검토 결과 전면 급여 시에는 1조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상병별 기준이 명확한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우선 적용돼, 3000억원을 우선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중증질환자들이 수술 전후 받는 초음파 검사는 내년 10월부터 보험이 적용돼, 초음파 검사는 건당 20만~30만원인 초음파 검사 가격의 5~10%만 환자가 부담하면 된다.

앞서 복지부는 초음파의 경우 중증질환 6600억원을 시작으로, 2014년 뇌혈류, 상복부 및 하복부 3000억원, 2015년도 산전초음파 3000억원 등 급여화 도입을 보고했지만, 상당부분 줄어든 것이다.

또 내년부터 75세 이상 노인(200만명)이 부분 틀니를 할 때도 보험적용을 받아 절반만 본인이 부담하며, 이밖에 노인과 여성의 치료용 한약, 입술갈림증(일명 언청이) 2차 수술도 보험적용을 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간단한 치석제거에 대한 보험적용을 신설, 감염 위험이 높은 결핵에 대해 검사비 보험 적용을 통해 예방효과를 높이도록 했다.

한편 건강보험재정 흑자가 올해 2조2171억원, 내년 1조7000억원으로 전망되면서, 보험적용 항목이 늘어나고 보험료 인상률은 1.6%로, 글로벌 금융위기로 보험료가 동결된 2009년을 제외하면 10년 만에 가장 낮은 인상률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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