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반발 거세..."복지부 대화 창구 마련해야"

24일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종합 감사를 끝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2012년도 국정감사가 막을 내렸다. 일반 국민에게 화두가 된 내용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사례와 프로포폴 관리 부실, 무상보육 축소 등이었고, 의약계에서는 민감한 사항으로 꼽혔던 성분명처방 시행과 진단서 2매 발행, 청구실명제 실시 등이 나오면서 큰 논란이 됐다.

우선 최근 열린 수가협상에서 부대조건으로 등장했던 성분명처방은 국감에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지난 의약분업 당시 의료계의 반발이 극심해지자 이를 잠재우고자 제품명처방이 이뤄진 것인데, 이를 십여년만에 뒤집겠다는 발언이기 때문이다.

지난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의 제안에 이어, 24일 복지부 국감에서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이 성분명처방 제도화 방안 검토에 목소리를 높였다. 남윤 의원은 의약품을 처방 시 제품명 처방이 대다수를 이루는 것을 지적하면서, "의사들의 고가 오리지널 의약품 처방관행이 고착화된 결과"라고 꼬집었다.

따라서 건강보험 재정에 안정화를 가져오는 것은 물론 국민 건강에 득이 되는 성분명처방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의사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모든 의약품에 성분명처방을 할 수는 없음을 인정하면서, 심장질환, 정신질환, 알레르기 등에 사용되는 의약품은 제외하는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의료계는 성분명처방으로의 전환은 불가능하고, 한발도 물러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임채민 복지부 장관도 성분명처방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취했지만, "더 많은 분석과 검토 후 시행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 것은 물론 시행 전 의료계와의 합의점을 찾기 위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얼마만큼 이득이 될지는 불분명한 실정"이라면서 "인센티브 등을 도입하기 전 관련 사항에 대한 좀 더 첨예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처방전 2매 발행·청구실명제 의무화 제기...의약계 논란거리로

진료비 청구 시 진료한 의사·의료기사 또는 조제한 약사 등의 실명을 기록하는 청구실명제가 국감에 등장, 의약계가 발칵 뒤집혔다.

24일 복지부 국감에서 청구실명제 도입 필요성을 제기한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 질의에 대해, 임채민 장관은 "청구실명제를 추진 중"이라고 답변, 제도 도입을 위해 시행규칙 개정 등 준비에 들어간 상태인 것으로 알려진 것이다. 다만 이를 추진하기 위해 의료계의 협조가 불가피하므로, 의료계와 대화에 나설 계획도 밝혔다.

뿐만 아니라 임 장관이 환자 알권리를 위해 법으로 규정된 처방전 2매 발행 의무화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처벌기전을 덧붙이는 문제를 심사숙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남윤인순 의원이 처방전 2매 발행에 관한 처벌규정을 신설할 의사에 대해 묻자, 임 장관은 "현재 법은 있지만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처방전 2매 발행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처벌규칙 마련 전 의료계와 공감대 마련을 이루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환자에게 발행하는 처방전을 의료기관 보관용과 같은 양식으로 할지, 아니면 환자용으로 따로 만들지를 검토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 내용이 나오자마자 의료계, 특히 개원가 중심으로 반발이 일어났다. 환자들은 처방전 1매 발행을 원하고 있으며, 오히려 알권리를 위해 조제내역서를 받아보고 싶어 한다는 것이 그들의 입장이다. 실제 전국의사총연합이 최근 전국 29개 의원급의료기관 1275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대다수 환자들이 처방전 1매 발행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이번 국감에서 의약계 논란이 될만한 내용이 쏟아져 나온 것을 감안, 앞으로 복지부-의약계-시민단체 간 갈등이 재점화되지 않도록 대화의 장을 만들고 합의를 이뤄나가는 데 초점을 맞춰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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