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의원, "심평원-의료기관 갈등 감소될 것" 기대

베일에 가려있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사결과"가 내년부터 공개돼 앞으로 보건의료계에 미칠 파급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진행된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의 지적에 따라, 진료심사평가위원회가 내년부터 심사결과를 공개키로 결정한 것이다.

그간 심평원은 전산심사 이외에 난이도가 높거나 전문성을 요구하는 평가위 심사 건에 대해서는 심사결과를 거의 공개하지 않았다.

실제 지난해 평가위는 총 9487건의 안건을 심의했는데, 심사결과를 공개한 것은 96건에 불과했다.

국감에서 김 의원은 "심평원이 심사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재판부가 판결문을 공개하지 않는 것과 같다"면서 "오후 질의 때까지 심사결과 공개 방안을 마련해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심평원은 국감 과정에서 평가위의 심의건 공개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공개방안의 내용을 보면, 그간 전면 비공개했던 조혈모세포이식 및 면역관용요법 사전승인 심의건 중, 급여대상자로 인정된 심의결과에 한해서는 모두 공개키로 결정했다.

또 급여대상자로 인정되지 않은 심의결과에 대해서도 대표적인 유형과 사례를 홈페이지에 공개, 의료기관과 환자의 이해를 돕기로 했다.

복지부 고시 제정(개정)과 관련된 심사결과와 학회의견을 조회 중인 심사결과도 그간 비공개 대상이었지만, 복지부 고시로 반영되지 않은 심사결과와 학회의견 조회가 끝난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모두 공개할 방침이다.

더불어 평가위원들이 진행하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사결과뿐만 아니라, 심평원 심사직원들이 진행하는 ‘전문심사 심사결과’도 공개된다.

다만, 전문심사 심사결과가 연간 1억5000만 건에 달하므로, 내년에는 전문심사 결과를 최대한 세부적으로 유형화하는 작업을 거쳐 2014년부터 공개키로 결정했다.

한편 심평원 7개 지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지역심사평가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상근인력 부족 등 현지 심사역량이 부족한 점을 감안해 2015년부터 자체적으로 공개키로 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치로 심평원의 진료비 심사에 있어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심평원-의료기관 간의 갈등 감소는 물론 심평원 심사에 대한 의료기관의 예측가능성이 증가하고, 심평원 심사역량 강화 등에 있어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예측가능성 증가로 불필요한 진료가 줄어들면서,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건강보험재정 건전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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