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의 파업도 윤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세계의사회는 10일부터 13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총회를 열고 의사 집단행동의 윤리적 측면에 관한 성명을 채택했다. 의사 집단행동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성명에는 의사가 환자 치료의 의무뿐만 아니라 환자 건강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보건의료 환경의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집단행동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의협은 "의료윤리 및 자국 법령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노르웨이,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으나 이스라엘의사회에서 physician"s strike라는 용어를 collective action으로 완화시키고 약간의 내용 수정을 거쳐 우리나라, 독일, 일본, 미국의 지지를 얻어 WMA 정책으로 채택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성명의 채택은 의권에 대한 위협이 늘어나는 상황과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의사들의 파업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의사의 파업이 특정상황 하에서는 윤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는 WMA 차원의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주류(alcohol) 최소 단가(unit price) 설정에 관한 긴급결의문, 담배 단순 포장(plain packaging of cigarettes)에 관한 긴급결의문, 전자 담배(electronic cigarettes and other electronic nicotine delivery systems)에 관한 성명, 환자와 환자 가족들에 의한 폭력에 관한 성명 등이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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