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대비용 건물 공동구입시 유의사항

의사A는 노후대비용으로 친구와 함께 지방에 있는 건물을 구입하여 임대하려 한다. 알아둬야 할 사항은?
부동산 임대업은 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되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등 병원의 경영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다음 사항을 참조해 착오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1. 부동산 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 : 부동산 임대 소득을 계산할 때 수입으로 계산되는 것은 ① 월세 이외에 ② 관리비 및 ③ 임대보증금에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간주임대료가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월세는 매달 수령했거나, 수령해야 할 금액이 총 수입금액에 산입되며, 1년치 및 2년치를 미리 받았을 경우에는 받은 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을 월세로 계산합니다.

*계약기간의 월수는 계약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월 미만인 경우는 1월로 하고 해당 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월 미만인 경우에서 제외함.

(2) 월세 이외에 유지비나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받는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기료·수도료 등의 공공요금을 제외한 청소비·난방비등은 총수입금액에 포함됨

(3) 간주임대료 :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아래 산식에 따라 계산해 총수입금액에 포함됨.

(보증금등의 적수 - 임대용 부동산 건설비 상당액 적수)×1/365(윤년은 366)×정기예금이자율-(임대사업 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의 합계액)

* 건설비 상당액 : 임대용 부동산의 매입 및 건설등에 소요된 총금액 × 임대면적/임대 용건축물의 연면적

* 정기예금이자율 : 2012년도는 4%임

* 수입이자 및 배당금 : 임대사업 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할인료 및 배당금은 비치·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해서 해당 임대보증금 등으로 취득한 것이 확인되는 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한 것이어야 함. 또한 수입이자 및 배당금은 부동산 임대소득이 아닌 이자 나 배당소득에 해당되므로 유의해야 함.
 
2. 부동산 임대소득 계산시 필요경비 : 부동산 임대와 관련 주요한 경비는 ① 건물의 감가상각비 ② 건물 구입시 차입한 자금에 대한 이자비용 ③ 부동산의 관리비와 유지비 및 손해보험료등 ④ 부동산 관리인원에 대한 인건비 ⑤ 재산세등 임대용 부동산과 관련된 제세공과금 등.
 
3. 기타 알아두어야할 사항 : ① 부동산 임대업은 병원과는 달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과세사업이므로 1년에 2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함 ② 부동산 임대소득은 병원의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므로 누진세율인 현행 소득세법상 소득세의 부담이 늘어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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