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치협은 결렬, 총 소요재정은 6364억원 추정


2013년도 수가협상을 통해 의협과 치협을 제외한 5개 공급자 단체들은 평균 인상률 2.5%에 합의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7일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약사회, 보건기관 등과 2013년도 요양급여비용 유형별 수가계약을 체결, 각 단체별로 2.2%, 2.7%, 2.6%, 2.9%, 2.1%씩 수가가 인상된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공단과의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해 결국 결렬됐다.

의협은 상반기 공단의 재정흑자와 1차의료기관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3.0%를 요구, 공단이 제시한 2.4%와 끝까지 간격을 좁히지 못했다.

공단 측이 끝까지 뜻을 굽히지 않은 것은 약제비 본인부담차등제, 만성질환관리의원제도 등을 통해 내원환자와 진료비 수입이 상당 수준 제고됐기 때문이다.

또 치협은 2.6%를 제시해, 공단의 2.5% 인상률과 조율에 실패, 유형별 수가계약제 사상 첫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가게 됐다.

한문덕 급여상임이사는 이번 협상에 대해 "건강보험제도에서 공급의 양극화, 비급여 관리 기전의 부재로 인한 진료의 왜곡이 나타나 현행 지불제도로는 적정보상과 적정공급 및 서비스 질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데는 공단과 공급자 측 모두 공감대를 확대하는 기회였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수가를 당사자간 합의의 원칙이라는 협상제도로 운영하는 취지에 따라 전체 유형의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한 결과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작년과 달리 이번에는 수가협상에 성공한 병협은 2.2%의 인상률을 얻어가면서, 동시에 비급여를 포함한 진료비 실태조사에 대한 협조에 동의했고, 만성질환자 등 노인의료비 절감 노력에 함께할 것을 약속했다.

또 한방과 약사회는 지불제도 개편의 구체적 대안으로 제시된 진료비 포괄화 연구 및 예측 가능한 지불제도의 구체적 모형 공동연구 등을 진행하기도 합의하면서, 각각 2.6%, 2.9%의 인상률을 받았다.

한편 이번 협상 결과는 18일 재정운영위원회 본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되고 결렬된 의원과 치과의 수가는 건정심에서 10월 중 심의·의결된 뒤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게 된다.

또 2014년도 수가는 국고지원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결정 시한이 5월말까지로 앞당겨짐에따라, 공단과 이들 단체는 조만간 내년도 수가협상 준비에 착수할 전망이다.

한문덕 급여상임이사는 "어려운 경제상황 가운데서도 가입자와 공급자의 상호 이해와 협조로 합의점을 도출하게 됐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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