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형병원 6곳이 임상시험 규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남윤인순 의원이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순천향대병원은 사용기간이 지난 임상약을 사용하다 책임자 경고조치를 받았다.

또 연세의대 세브란스정신건강병원, 을지병원, 차의과대 분당차병원, 파티마병원, 원자력병원 등 5곳은 피험자 동의규정을 위반해 해당품목 임상시험 업무정지 3개월 및 임상시험 책임자 변경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아울러 지난 2010년에는 강북삼성병원, 대구한방병원, 둔산한방병원, 분당서울대병원이 임상시험기준을 지키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2009년에는 충주병원, 나주병원, 국립서울병원, 봉생병원, 원주기독병원, 연대치과대학병원이 시험기준미준수로 경고처분을 받았다.

남윤인순 의원은 "임상시험실시기관들이 매년 비슷한 위한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식약청의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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