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림 의원 지적

심평원의 문어발식 업무영역 확장에 대해 "도가 지나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은 최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비급여 조사, 자보 및 실손의보 심사 등 이들의 업무 영역 확장이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심평원은 요양급여 이외의 비급여 진료비 직권조사를 도입하고, 비급여를 표준화하는 업무를 추진 중인데, 이는 애초의 심평원 설립 취지 및 목적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또 암수술 사망률 평가 공개 등 의료기관의 질과 효율성 등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 후 그 결과를 공개하는 질관리까지 심평원이 담당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보험은 건강보험과 보험자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름에도, 심평원에서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조정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문 의원은 "요양급여 이외의 사항에 대한 평가와 지표 개발은 보건의료원 등 다른 전문 조직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자보 심사에 있어서는 민간보험회사로부터 위탁수수료를 받으므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지난달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가 실손형의료보험 종합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실손보험진료비 심사를 심평원에 위탁하기로한 계획도, 공공기관인 심평원이 민간보험회사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국민권익위 2011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최하위등급을 받은 심평원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함에도, 필요이상의 업무확장에만 지나치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앞으로 내실화하는 데 힘쓰고 보험자와 의료계의 협력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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