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 "저임금ㆍ과업무 원인제공" 주장

최근 뉴욕타임즈誌 보도에 따르면 매년 미국 전공의직의 80% 이상을 독점적으로 중개해 온 "National Residency Match Program(NRMP)"에 대해 최근 전공의들이 반독점 소송을 제기해 이를 둘러싼 법정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특히 NRMP를 후원하는 미국병원협회를 비롯한 5개 주요 의료단체와 1천여 의료기관들이 소송 대상에 포함돼 결과에 따라 미국의학교육제도의 변화가 불가피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 귀추가 주목된다.

NRMP는 전공의 과정을 앞둔 의대생들에게 교육병원에 대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단체지만 전공의직 독점중개 과정에서 저임금·과업무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이에 대해 원고인 전공의측은 NRMP가 작성한 미국내 1만5천여 의대생들과 각 교육병원의 서열을 근거로 교육장소가 결정돼 피고용인의 입장에서는 임금이나 업무시간에 대한 협상의 여지가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또한 각 병원들이 이를 악용해 전공의들에게 4만달러 연봉에 주당 100시간 근무를 강요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주변 관계자들은 원고측의 이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질 지는 의문이라고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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