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보험약품의 마진에 대한 여론이 분분하다. 그런데 실거래가 상환제도에서는 구입한 가격이 상한액을 넘지 않으면 그대로 보험약값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약국이 보험약품을 싸게 구입할 리가 없다.

그리고 보험약품의 마진이 없다는 전제아래 조제료 등 약국의 행위료가 신설되거나 인상되었다.

약국에서 보험약품의 마진이 전무하다면 그 마진은 모두 제약사의 몫이 된다.

제약사만이 알 수 있는 마진을 정부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음이 분명함에도 무슨 수로 거품을 빼겠다는 것인지 답답할 뿐이다.

그 거품은 보험약품의 가격경쟁이 이루어져야만 걷어낼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독점약품이 아닌 경우 다수의 공급자와 소비자가 참여하는 경쟁시장에서 적정가격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비자가 싸게 구입하려는 동기를 박탈하고 있는 실거래가 상환제도는 폐지되어 마땅하다.

최종소비자인 환자가 처방전에 기재된 약품을 보다 싸게 구입할 동기를 갖게 하려면 약제비를 먼저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중간소비자인 약국에 대해서는 마진을 인정해주어야 비로소 처방조제를 둘러싼가격경쟁이 벌어지며, 보험약품을 보다 싸게 구입하려는 동기가 생기게 된다.

물론 약국에서의 보험약품 마진을 인정하는 만큼 조제료 등 행위수가는 대폭 낮출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약국이 환자의 부담내역을 보험공단에 통보할 때 행위수가를 전액 지급 받도록하여, 보험공단이 모든 환자의 약품사용량과 단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보험약값은 그 단가를 근거로 고시할 수 있을 것이고, 약제비의 일부를 상환해줌으로써 환자의 부담을 덜어주어야 할 것이다.

다만 가격경쟁이 불가능한 신약 등 독점의약품에 대해서는 외국의 약값을 근거로 합리적인 보험약값 산정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환자들이 외래와 약국에서 의약품을 직접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이들 약제비를 보험급여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의약분업에 따른 불편을 감수하기 싫어하는 환자들까지 반드시 의약분업에 순응하도록강제함에 따른 불만을 해소하고 보험재정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시장기능을 활용하면서 환자의 선택권을 부여해야 보험재정의 효율적인 운영도가능해질 것이다.

하지만 지금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건강보험의 재정파탄을 막지 못한 책임이 있는 정부와 정치권이 보험재정을 안정화시켜 국민들의 불안과 불신을 덜어준 후 협조를 구하는 일이라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2001년도 급여비의 50%인 6조5천억원과 올해 말까지 전망되는 3조원의 재정차입금을 보험재정안정자금으로 내년 예산에 추가로 반영하여 지원해야한다.

동시에 불필요한 급여비 지출을 없애고, 적기에 적정수준의 재정수입을 확충하고, 건강보험의 관리운영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재정파탄의 재발을 막아야 할 것이다.

어떤 방안이든 이해당사자들 모두 수용할 수 있어야 하고, 올해 대통령 선거에서 어느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이어야 한다.

그렇기에 이해당사자는 물론 정부와 여당 그리고 야당도 참여하는 초당적인 한시적 상설기구를 구성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 국민적 합의를 이루기는 쉽지 않을 것이나, 의약분업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재정파탄에 빠진 건강보험의 건강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