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와 협력 제정서 주도 역할

생명윤리 관련법안의 입법이 복지부 주도로 추진된다.

정부는 지난 25일 김진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관계차관회의에서 복지부와 과학기술부가 협력해서 단일 법률안을 제정하기로 했던 생명윤리 관련법안을 복지부 주관으로 법안마련을 하도록 조정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의 명칭은 복지부가 제안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으로 될 가능성이 크고 양 부처간 의견이 같은 인간개체의 복제 금지, 생명윤리자문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냉동잉여 배아를 이용한 연구 허용 등은 그대로 명문화 될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

그간 복지부와 과기부간의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은 △"인간배아생산기관"을 "대한산부인과학회에 등록한 기관"과 "시행령에서 추후 규정" △인간배아 이용 여부는 강력규제(수정후 14일 이전)와 줄기세포연구 한시적 허용 등이었으며 △유전자검사에서 복지부는 "상업적 목적 금지"를 주장한 반면 과기부는 언급이 없고 △동물복제는 복지부는 언급을 하지 않고 과기부는 허용하자는 것이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