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와 협력 제정서 주도 역할
정부는 지난 25일 김진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관계차관회의에서 복지부와 과학기술부가 협력해서 단일 법률안을 제정하기로 했던 생명윤리 관련법안을 복지부 주관으로 법안마련을 하도록 조정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의 명칭은 복지부가 제안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으로 될 가능성이 크고 양 부처간 의견이 같은 인간개체의 복제 금지, 생명윤리자문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냉동잉여 배아를 이용한 연구 허용 등은 그대로 명문화 될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
그간 복지부와 과기부간의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은 △"인간배아생산기관"을 "대한산부인과학회에 등록한 기관"과 "시행령에서 추후 규정" △인간배아 이용 여부는 강력규제(수정후 14일 이전)와 줄기세포연구 한시적 허용 등이었으며 △유전자검사에서 복지부는 "상업적 목적 금지"를 주장한 반면 과기부는 언급이 없고 △동물복제는 복지부는 언급을 하지 않고 과기부는 허용하자는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