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훈 연구원, 분쟁조정위도 신설 제안
수가계약 시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기능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수가계약 결렬시 분쟁을 중재하고 조정할 수 있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자는 제안도 제기됐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정석훈 연구원은 이슈페이퍼(15호)를 통해 "재정위와 건정심의 기능이 사실상 중복되어 있다"며, "재정위에서 수가계약의 상한선을 미리 정하는 사실상의 "의결"기능을 "자문"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연구원은 재정위의 심의 의결기능은 수가를 보험자와 공급자 계약으로 결정한다는 수가계약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중재·조정할 수 있는 위원회 신설의 필요성을주장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독일의 경우와 같이 계약 당사자 동수 원칙을 지켜야 하고, 구성은 병원급·의원급 별도로 하던지, 하나로 통합 운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제안은 유형별 분쟁조정위를 따로 구성할 경우, 의협이 "독일은 보험 의사회에서 협의에 나서고 있다"는 점에 대해 동의하고 나선 것이어서 주목된다. 그러나 이 배경에는 독일에서는 입원은 병원별 계약을 하고 외래에 대해서만 의사가 협의에 나서고 있다는 점을 의협 자료를 통해 확인했기 때문이다.

통합 분쟁조정위 운영시엔 요양기관 종별 현물급여비 청구 및 지급현황 자료를 기본으로 인원을 구성하는게 합리적이라고 제안했다. 이럴 경우 2011년 기준 요양기관 종별 현물급여비 지급현황을 기준으로 하면 병원급 46%, 의원급 22%, 치과 3%, 한방 4%, 약국 25%를 차지하고 있다. 이 기준을 참여 위원 비율로 사용한다면 의약계 총 참여위원이 1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병협 4인, 의협 2인, 치과 1인, 한방 1인, 그리고 약업계 2인이 된다.

건정심 기능 및 구성 개선에 대해선 독일의 "상임자문회" 모형을 제안했다. 건정심은 의결권 보다는 건강보험정책 전반에 대한 "심의 및 자문" 기능을 강화하자는 것이며, 의약계 대표 구성은 명실상부한 인물들로 구성하자는 안이다.

또 다른 제안은 현재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공익위원 구성만 개선하자는 것. 공익위원의 경우 의료계와 정부에서 추천하는 각 4인, 총 8명 선임하되 이들에게 자율권을 주자는 것이다.

정 연구원은 "수가계약제의 가장 중요한 점은 계약 당사자간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협상체계 및 의사결정체계가 마련되는 것"이라며, "결렬시에도 이에 대응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이 도입되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 요양급여 수가계약제의 문제로는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와 건정심의 구성 및 기능 △사실상의 고시제 운영 프로세스 △보험자 및 의약계간의 정보 불균형 △비정상적인 저수가 △계약의 내용과 관련 없는 부대조건 제시 문제 등이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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