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 복지부장관 대정부 질의 답변

성분명처방과 처방전 매수에 관한 정부의 방침은 유보적으로 보인다.

또 오는 8월부터 급여제한 조치된 소화기관용약 중 정장제 등 일부의 급여기준이 완화될 전망이다.

김성호 복지부장관<사진>은 지난24일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성분명처방이 의무화되면 약국의 대체조제가 가능하지만 의료계가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점을 감안, 성분명처방을 강제화하지 않는 대신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을 확대해 대체조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장관은 25일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에서 급여제한 조치의 사전 검토가 충분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 정장제 등 일부 항목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장관은 그간 의료기관들이 불필요하게 소화제를 처방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학회의 의견조회과정을 거쳐 제한조치를 했지만 고시안 마련과정에서 충분하게 검토하지 못한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하고 정장제를 비롯, 꼭 필요한 경우 급여기준 완화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설사나 역류성식도질환 등의 경우 외래환자일지라도 정장제사용이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 처방전 발행매수와 관련 아직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을 것이며 관련 전문기구 및 전문가들과의 간담회 등을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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