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관용약 보험급여 제한은 부당"
지난 24일 의협이 주최한 "의약품 급여 제한 및 비급여 확대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에서 한희원 의료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변호사)은 "의약품 급여제한 및 비급여 확대에 대한 복지부 장관 고시의 법적 문제점"이란 주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한 책임연구원은 이날 소화기관용약 복지부 고시를 보면 사전 협의나 최소한 법에 규정된 절차 이행도 없이 기습적이고 전격적으로 단행된 전투적 행정 입법이라고 지적하고 고시의 목적과 내용을 차치하고라도 인정될 수 없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한변호사는 고시의 내용에 있어서도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규제로서 마땅히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 변호사는 "정부는 이같은 법적인 문제점과 위험성을 깊이 인식하고 제반 환자진료에 필수적인 의료행위 및 약물에 대한 요양급여의 합리적인 기준을 의료계와 각계전문가가 참여, 논의 후 결론을 도출하고 법적, 의학적 정당성은 물론 합리성이 인정되는 요양급여 기준 및 심사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날 배균섭 서울아산병원 임상연구센타 약리학 교수도 보험급여제한 및 비급여 확대의 문제점이란 주제를 통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규정해서는 안되며 의사들과 동반자적 관계에서 토의하고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