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관용약 보험급여 제한은 부당"

지난 7월 1일에 고시된 소화기관용약에 대한 보험급여 제한 등은 절차에 있어서 제반 행정 통제를 무시한 위법적이고 부당한 것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법적 검토를 마친 의견이 제기되어, 의협이 이 고시에 대해 행정 소송을 제기할 채비를 하고 있다.

지난 24일 의협이 주최한 "의약품 급여 제한 및 비급여 확대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에서 한희원 의료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변호사)은 "의약품 급여제한 및 비급여 확대에 대한 복지부 장관 고시의 법적 문제점"이란 주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한 책임연구원은 이날 소화기관용약 복지부 고시를 보면 사전 협의나 최소한 법에 규정된 절차 이행도 없이 기습적이고 전격적으로 단행된 전투적 행정 입법이라고 지적하고 고시의 목적과 내용을 차치하고라도 인정될 수 없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한변호사는 고시의 내용에 있어서도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규제로서 마땅히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 변호사는 "정부는 이같은 법적인 문제점과 위험성을 깊이 인식하고 제반 환자진료에 필수적인 의료행위 및 약물에 대한 요양급여의 합리적인 기준을 의료계와 각계전문가가 참여, 논의 후 결론을 도출하고 법적, 의학적 정당성은 물론 합리성이 인정되는 요양급여 기준 및 심사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날 배균섭 서울아산병원 임상연구센타 약리학 교수도 보험급여제한 및 비급여 확대의 문제점이란 주제를 통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규정해서는 안되며 의사들과 동반자적 관계에서 토의하고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