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조사는 적발률이 78%나 되는 실효성 있는 제도임에도, 정작 건보공단, 심평원의 의뢰에 비해 복지부의 실시율은 상당히 저조하다는 지적이다.

8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은 최근 5년간 복지부는 매년 약 600여개관의 의료기관을 조사, 즉 1%의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시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공단에 업무를 이관할 것"을 주문했다.

최근 건보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이나 심평원이 의뢰한 부당개연성이 높은 의료기관에 대해 복지부가 제때 현지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의뢰한 기관에 대해 바로 실시하는 비율은 급격히 감소했다.

현지조사는 건보공단이나 심평원이 건강보험과 관련된 데이터마이닝 통계기법과 현지확인 등을 통해 부당개연성이 높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므로, 적발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하지만 이러한 의뢰건에 대해 복지부가 제때 현지조사를 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2012년은 533개 기관을 의뢰받아 517개 기관을 선정해놓고도 복지부는 3.7%에 불과한 19개 기관만 실시했다.

물론 금년에 선정한 기관을 내년, 내후년에 현지조사를 해도 되지만, 늦어지게 되면 부당청구가 계속돼 국민 피해가 커지고 만약 해당기관이 폐업하게 되면 조사의 실익이 없어지게 될 수도 있다.

최 의원은 "건보공단이 의뢰한 즉시 복지부가 현지조사를 실시하면 부당청구로 인해 국민이 납부한 건보료가 낭비되는 것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현지조사 확대실시를 요구했다.

현재 보험자인 공단은 현지확인에 대한 법적권한이 미약해 부당개연성이 높은 기관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데, 복지부마저 현지조사를 성실히 하지 않으면 관리감독에 구멍이 뚫리게 되기 때문.

따라서 "의뢰되는 요양기관수가 너무 많아 물리적으로 복지부에서 제때 조사할 수 없으면, 일부 경미하거나 시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현지조사를 하도록 법적권한을 부여할 것"을 제안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