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실시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첫날, 예상대로 "응급의료 당직 전문의제도(응당법)가 집중적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시행된 지 두 달이 지난 10월 현재 지역응급의료기관 15개가 지정취소(자진반납 포함)되고, 전문의 일부가 응급의료현장에서 이탈(사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날 정도로 실효성이 없고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것.

국회 복지위 김희국 의원(새누리당)은 응급의료기관은 개설된 진료과목 만큼의 당직전문의를 두도록 의무화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실당직법)에 대해 질의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전국 458개 응급의료기관 중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전문의가 2명 이하인 곳이 60%가 넘는다. 이런 응급의료기관에 근무하는 해당과 전문의는 낮 시간 정규 근무와 함께, 매일 또는 이틀에 한번 당직을 받을 가능성이 농후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응급실 당직법이 제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일정 지역 내 심혈관질환, 외상 등의 질병별 지정병원을 정하고, 지정병원에서는 24시간 진료, 수술 준비를 갖추도록 하고 정부에서는 지정 병원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등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려 위급한 환자가 제대로 진료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위 문정림 의원(선진통일당 정책위의장 겸 원내대변인)도 “응급의료기관 종별, 지역별, 진료과목별 특성 및 의료인력(전문의) 현황을 충분히 고려해 응급의료기관 당직전문의제도를 재정립해야 한다"며, “정착 전까지는 유예기간의 추가 연장을 공식화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하며,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단계별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문 의원은 몇가지 대안책을 내놓았다. ▲응급의료에서의 당직은 상주 당직이어야 하고 ▲악결과 발생 시 법적 책임 소재 문제 해결 ▲온콜 근무에 대한 급여청구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과정에서 당직전문의등’에 ‘3, 4년차 이상의 레지던트’를 배제한 것과 관련, 면밀한 검토 등을 건의했다.

또 "모든 응급의료기관’에 동일하게 당직 전문의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진료과목의 특성상 전문의 비율, 환자의 특성, 응급의료와의 상관성 등에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모든 진료과목’에 당직전문의를 배치하도록 한 것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아환자의 특성상 응급실에 내원하는 환자의 약 1/3에 해당하는 분포를 차지하면서도 사실상 비응급에 해당되는 경증임을 감안, 야간이나 공휴일 등에 외래진료 수준이 가능한 소아환자들을 위한 진료체계 마련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적정한 전문의수를 확보하지 못해 응급의료기관의 자진반납이나 지정취소가 되는 현실뿐 아니라 의료사고 발생 가능성, 행정처분 가능성, 밤낮을 가리지 않은 근무상황 등으로 인한 삶의 질 저하 등으로 인해 응급의료현장에서 당직의무화를 시행해야만 하는 전문과목 의사들의 현장이탈 문제는 전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국가적 문제임을 인식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대해 임채민 복지부장관은 "시행 이후 곧바로 행정조치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히면서 헛점 상태의 응당법을 밀어부쳤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