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법적으로 문제 없는데도 처벌, 국가권력 남용"

심평원의 현지조사를 녹화나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님에도, 최근 한 병원이 조사 과정을 촬영했다는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천안시 모 치과병원의 현지조사를 해당 병원직원이 캠코더로 녹화한 것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현지조사 방해 사유로 업무정지 1년의 행정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질의응답 시 현행 기본법상 행정조사 시 그 과정을 녹화, 녹음할 수 있음에도, 이러한 처벌을 강행한 이유에 대해 물었다.

오히려 복지부가 행정조사의 기본법을 위반한 것이며, 그 때 당시 심평원 관계자가 병원 직원에게 "조사를 방해하지 말라"며 위협까지 한 것은 국가권력 남용에 해당하는 게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정당하고 적법한 현지조사 과정 녹화를 사유로 업무정지한 것은 적절치 못하다"면서 "이번 행정처분 시 적절한 사유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행정조사는 비록 수사는 아니라도 국가 권력에 의한 것이므로 법적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며 "처벌 절차와 그에 따른 사유가 정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임채민 장관은 "조사대상자였던 병원이 어떤 행태 보였는지는 굳이 말하지 않겠다"며 조사 당시 병원태도가 구속 사유였음을 은연 중에 드러낼 뿐, 명확한 답변은 피했다.

또 "앞으로 구속논리를 더 확보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을 만들겠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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