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예외의약품 적용(대장검사나 직장경검사시 전처치용 하제, 내시경검사시 장세척용 solin액, 성장호르몬제의 원내외 조제여부)에 대하여서는 다음과 같다.
약사법제21조제5항제6호 및 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의약품"은 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으며 대장검사나 직장경검사시 전처치용 하제로 쓰이는 Colonlyte와 수술이나 내시경검사시 장세척용으로 사용되는 solin의 경우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의약품으로 보아 의약분업 예외품목에 해당될 수 있다.
아울러 위 품목과 유사하게 대장내시경검사, 직장경검사 등의 전처치용 하제로 사용되는 "마크롤액"에 대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약식65601-2939호, 2000.12.13) 돼 있다.
또한 급여65720-1590(2001.10.23)호의 지침에 따라 심사평가원심기 051.0-976(2001.11.1)호로 각 의료기관에서 시달된 의약분업 예외환자 원내·외 조제 선택범위에 대한 지침에서 "진료전달체계에 의해 1차 진료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장기이식자, 성장호르몬 투여 및 희귀의약품 투여에 대하여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보건복지부 급여65720-181호, 2002.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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