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의약산업협회, 심평원-제약업계 토론회서 등재기간 관련 불만 제기

건보공단과의 가격협상 결렬 등으로 우리나라의 신약 등재기간이 비교적 길어지면서, 환자의 접근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마련한 제약업계와의 토론회에서 다국적의약산업협회는 선별등재제도 이후 등재된 68개 약제에 대한 등재 소요기간 및 효능군별 약가를 OECD 국가와 비교해 발표했다.

선별등재제도 이후 등재된 신규 68개 약제의 평균 등재기간은 11개월이 소요됐으며, 이 중 제약사의 보완자료 작성기간 1.5개월을 제외하면 실제 평가기간은 9.5개월로 나타났다.

협회 관계자는 "이들 약제 중 12개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급여로 결정됐으나 건강보험공단과의 1차 가격협상에서 결렬, 2차 가격협상까지 진행돼 등재기간이 길어지고 있다"면서 "모두 상대적으로 위중도가 높은 질환에 쓰이는 약제이므로 환자의 접근성을 저하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건보공단과 약가협상이 결렬돼 등재되지 않은 품목 중 궤양에 사용하는 피블라스트스프레이 등 4가지 품목은 실제 진료현장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진료비 부담이 가중되는 실정이다.

등재 소요기간 지연은 물론 선별등재제도 시행 후 약제의 가격수준도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도 도입 후 등재된 78개 약제의 가격수준을 OECD 국가와 비교 분석한 결과, 구매력지수(PPP) 기준 평균은 62%였으나, 최소 17%, 최대 137%로 약제별 편차가 상당했다.

편차가 가장 심한 순환기용제는 최소 38%에서 최대 133%로 약가 차이가 3.5배에 이르렀다.

이 관계자는 관련 내용을 토대로 등재기간을 줄이기 위한 사전상담 강화를 비롯해 경제성평가 결과와 약가의 연계 시행 등을 건의했다.

이에 심평원 측은 "발표된 자료를 토대로 등재기간 단축을 위한 건의된 제도개선 방안 등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서 심평원은 제약업계가 급여기준 개선을 건의한 64개 약제에 대해 "7인의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약제급여기준 검토위원회에서 심사 후 10개 약제를 복지부에 건의했으며, 나머지 약제도 금년 중 검토를 마치겠다"고 통보했다.

또한 입법예고된 허가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승인 제도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약가인하의 재정 손실 보전을 위해 점안액 규격단위를 변경해 유통하는 제약사 행태를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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