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천연물신약은 관리기전부터 엄연한 양약, 한의협 억지주장 그만!'

천연물신약 레일라정을 두고 한의사와 심평원의 입장 차가 극명하게 갈렸다.

대한한의사협회는 2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천연신약물인 레일라정을 양방건강보험 급여로 결정한 것에 대해 반발하며,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최근 심평원 약제평가위는 레일라정을 전문의약품으로 지정해 보험급여 결정을 내렸으며, 급여 결정 과정 시 한의학 관련 전문위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한의협 관계자는 "이는 무원칙적이고 비합리적인 처사"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 관계자는 "레일라정은 복합생약 소재의 항관절염제 및 관련기술이라는 과제를 통해 한의약선도기술개발 R&D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개발됐다"면서 "이는 복지부에서도 지난 2009년 한의약으로 관절염을 치료할 수 있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는 명백한 한약제제"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한의협 측은 지난 7월 심평원에 양방 보험급여로 등재된 한약제제 천연물신약인 조인스정, 스티렌정, 신바로캡슐, 시네츄라시럽, 모티리톤정 등 5가지 품목에 대해 부당성을 제기했으며, 한방보험급여로 전환을 요청한 바 있다.

이들은 "천연물신약은 한방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한약재나 한약처방의 효능을 활용해 개발된 의약품이므로, 약사법과 한의약육성법에 근거해 한약제제(기존 한약 제형을 변화시킨 개량된 한약제제)에 해당한다"면서 확실하게 입장 발표를 하지 않고 있는 복지부의 태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에 심평원은 강하게 반발했다.

유미영 약제등재부장은 "레일라정은 한약제제와 관리기전 자체가 다른 엄연한 양약"이라며 "식약청에 신고만 하면 바로 승인되는 한약제제가 아니라, 한약제의 성분을 추출한 것 외에는 임상시험 등을 거친 완전한 양약"이라고 못박았다.

따라서 "한약제제와 관련된 전문가는 이번 천연물신약 관련 급여결정에서 제외된 것이 옳다"며 "한의협에서 더 이상 억지를 부리지 말아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한의협은 복지부에 한약제제인 천연물신약의 처방 및 활용에 대한 한의사의 배타적 권리를 주장하며 1인시위 등 대국민 홍보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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