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44곳 중 비공개율 3위에 달해


식약청 정책연구용역보고서가 50% 이상 비공개로 처리됐지만, 이에 대한 사유가 명시된 건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정책연구용역보고서 전체 219건의 절반인 110건이 비공개였다고 밝혔다.

중앙부처에서 수행하는 정책연구용역 과정을 관리하고, 연구용역 결과물에 대한 대국민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프리즘)에 올려놓은 44개의 중앙행정기관 정책연구보고서는 총 1만5942건이다.

이 중 비공개로 되어있는 보고서는 3,358건(21%)으로, 식약청은 외교통상부(62%), 대검찰청(57%)의 뒤를 이어 국방부(50%)와 함께 비공개율이 50%를 차지, 3위를 기록했다.

현행법상 정책연구용역 자료들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돼야만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자료를 밝히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식약청 비공개 자료 중 비공개사유가 명시된 건도 하나도 없었다.

이에 대해 식약청 관계자는 "정확한 사유를 알 수 없다"며 "그동안 자의적 판단에 따라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들인 연구를 비공개로 한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면서 "연구 공개에 관한 관련 규정을 만드는 등의 노력을 통해 하루빨리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식약청 비공개 정책연구용역 자료 리스트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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