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행정처분규칙 시행

건강보험 진료비를 허위·청구하면 최고 10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다. 또 의료기관과
약국이 담합행위를 하면 두기관 모두 1개월 업무정지가 내려지며, 처분일로부터 2년내에 2차
·3차 위반을 각각 3개월 업무정지, 허가취소 또는 폐쇄조치를 당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을 지난달 31일 공포하고 시행
에 들어갔다.
 개정령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불필요한 검사·수술 등 과잉진료를 하면 경고조치하고, 부당진
료비 청구에 대해서는 1차 위반시 1개월, 2차위반시엔 3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며, 월
평균 허위청구 금액·비율에 따라 최고 10개월의 자격정지를 내린다.
 진료비허위청구 처분기준은 월평균 허위청구금액이 12만원 미만이면서 허위청구비율이
3% 미만이면 1개월, 3~4%면 2개월, 4~5% 는 3개월, 4% 이상이면 4개월 자격정지 된
다. 또 월평균 허위청구금액이 2500만원 이상이면서 허위청구비율이 1% 미만이면 5개월,
1~2%는 6개월, 2~3%는 7개월, 3~4%는 8개월, 4~5%는 9개월, 5% 이상이면 10개월
자격정지처분이 내려진다.
 총허위청구금액 기준으로는 30만원 미만이면 1개월, 30~100만원은 2개월, 100~200만
원은 3개월, 200~350만원은 4개월, 350~550만원은 5개월, 550~800만원은 6개월,
800~1200만원은 7개월, 1200~1700만원은 8개월, 1700~2500만원 미만 9개월 등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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