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장기요양기관 등이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ㆍ할인할 수 없다. 또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경우 양도나 합병을 해도 효과가 승계된다.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과 그 종사자 등이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할인하는 행위나 금전· 물품 등의 이익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수급자를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업무정지 등 행정조치가 뒤따르게 된다.

복지부는 불공정 경쟁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장기요양급여의 품질 저하와 장기요양기관의 재정 건전성 악화를 방지하고 건전한 운영 질서를 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업무정지명령을 할 경우 주변에 대체할 기관이 없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들이 불편을 겪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은 업무정지명령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거짓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명령, 부당이득의 징수 등의 제재수단이 있으나, 수급자와 그 가족의 선택권을 보호하는 데에는 미흡하다고 보고, 이런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고 그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이거나 총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반사실, 처분내용, 장기요양기관의 명칭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장기요양기관이 행정제재 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행정제재처분이 있기 전에 양도·합병·폐업했다가 다시 같은 장소에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처분일부터 1년간 양수인, 합병으로 신설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폐업 후 같은 장소에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종전의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자 등에게 승계되도록 했다.

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질서를 확립하고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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