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영상검사 관리 제도 뒷받침을"

전국 의과대학 진단방사선과 주임교수들은 지난 11일 의협회관에서 긴급 회의를 갖고 현대의학의 중요한 학문 분야인 진단방사선과학의 전문성이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 성명서에서 주임교수들은 의료 비효율과 국민건강 위해의 한 원인이 되고 있는 저질검사, 중복검사 등을 최소화해야 하고 방사선영상검사의 인력, 장비, 화질에 대한 정도관리를 위해서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 주임교수들은 방사선영상검사의 판독소견서 작성과 보관이 의무화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지난 99년 11월 15일 이후 사라진 방사선영상검사의 판독료가 진단방사선과의 정체성 확립차원에서 적정 수준으로 부활, 책정돼야 마땅하다고 역설했다.

이 성명서에서 진단방사선과 주임 교수들은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운영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칙(안)"은 방사선영상검사의 정도관리를 통해 화질의 향상, 오진율 저하, 검사의 남용방지, 그리고 환자의 의료비 부담과 보험재정의 과잉지출을 억제하는 데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존폐 위기에 놓인 진단방사선과의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지만 200병상 이상의 병동확보 요건은 1차 의료기관의 균형적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므로 재고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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