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이 환자의 적절한 진료가 아닌 수익보장을 우선 순위에 두기 때문에 의대입학 증원을 꺼리고 있다. 이제는 잘못된 현실을 타파할 때다."

13일 건강보험공단이 개최하는 제11차 건강보장정책세미나는 의사인력 적정화방안 토론회로 열렸다.

발제를 맡은 연세대 정형선 교수는 "3분 진료 등 박리다매 형식의 진료가 일어나고 있는 현재, 의사유인수요론 등을 근거로 의대정원 억제 논리는 억지 주장"이라면서 "의대 정원과 인프라를 당장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현재 인구대비 의사수인 2.0명에서 2.3명으로 늘려야 하며 이를 위해 의대정원 수 3058명을 3600명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역별, 과별 편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정 교수는 "OECD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은 물론 의대입학정원도 상당히 낮은 편"이라며 "그 중 산부인과, 정신과, 결핵과 등은 현격히 적은 인원이 활동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진현 서울대 교수의 6000명 증원론은 현실에 부적합하다"면서 "여성의사인력 급증, 성형미용 등 비의료부문으로 인력 유출, 해외 환자 유치 인력, 연구직이나 제약회사 등 비임상전문직으로 이동을 감안할 때 의대입학정원 수급 추이를 더 조사해 정확한 기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의사면허를 통한 명칭 및 업무의 독점을 준 것은 수익 보장이 아닌 국민건강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자 패널로 참가한 경실련의 신현호 변호사는 이에 동조하며, "산부인과, 흉부외과는 지원 수 미달이지만 정신과, 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는 재수, 삼수를 해서라도 가려고 기를 쓰고, 대도시는 몇 달씩 기다려서 진료를 받지만 지역별의료기관은 텅텅 빈 상태로 재정난에 허덕인다"며 "이 사회에 약자를 위한 의료체계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우선 취약지역으로 의사들이 가지 않으려는 세태를 가장 크게 비판하며,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 등을 위한 의료체계를 마련해야 하고, 의사 양성 이원화를 통해 공보의를 더 많이 길러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등교육법에 있어서 의료인 양성 학교 설립 시 복지부 장관과의 협의 필요하다는 조항을 폐지해 정원 조정을 좀 더 자유롭게 만듦과 동시에 의대정원을 늘리는 데만 급급하지 말고 배치의 문제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회 패널에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한국노총 사회정책국 김선희 국장, 인수범 한국노동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가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의사수를 늘려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의료계 인사가 참석치 않아 반쪽자리 토론회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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