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의료인력 적정화방안 토론회 개최

현재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명으로 OECD 국가 중 칠레, 터키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에 국민들의 건강보장을 위해서 의사 수를 적정화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적정 의사인력이 피보험자인 국민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필수라는 인식 하에 13일 오후 5시 공단 대강당에서 "건강보장 미래발전을 위한 의료인력 적정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발제를 맡은 정형선 교수는 의사인력 수급의 현황과 문제, 적정의료 인력수준 등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토론에는 경실련 신현호 변호사,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한국노총 사회정책국 김선희 국장, 인수범 한국노동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가한다.

정 교수는 "한국은 의사 수와 의대 정원이 OECD 평균보다 낮고, 특히 산부인과와 정신과 등 특정분야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며 "의사인력이 부족해 업무가 과다해짐에 따라 환자 만족도는 낮아지고 의료 질이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간 의대정원축소의 주장의 근거로 내세워졌던 "유인수요론"과 "목표소득가설"은 설득력이 낮다"고 밝히면서 "의사로서 양심을 저버리는 유인수요는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인구 1000명당 필요한 임상의사수는 2010년 2.3명, 2020년에는 3.8명이고 의료비 외에 경제사회적 및 의료제도적 변수를 추가 투입한 경우 2010년 인구 1000명당 3.5명, 2030년에는 3.2명이라고 추계했다.

토론회를 주최하는 공단 측은 "적정 의사 수를 확보하기 위한 연구와 사회적 합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보험자로서 보다 책임 있는 역할 수행을 위해 의사를 비롯한 의료인력정책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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