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가 의료인력 수급의 합리적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에 들어갔다. 이 특위는 병원계 차원에서 의료인력 문제점을 보완하고 합리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상급종합병원 5명, 중소병원 7명, 사무국 2명이 각각 참여하고 있다.

현재 지방 중소병원들은 의사·간호사 인력수급난이 심각,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의사인력 공급 수준에 대해선 평가기준과 각계 입장에 따라 큰 견해차가 있다. 즉, 전문의 지역별·규모별 인력난 심화, 전문과목별 전문의 수급 불균형, 의과대학 입학정원 감축 배출 등 문제점으로 인해 병원들은 의사증원이나 감축에 대해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객관적인 통계 등 근거를 바탕으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병협의 입장이고, 특귀 구성은 그 일환이다.

김윤수 병협회장은 최근 출입기자들과 만나 "특위는 의료인력의 총량적 측면과 분포적(지역별 균형 수급) 측면에서 병행 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병원계 차원에서 수급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특위에서 도출된 방안은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대국회·대정부 건의를 하게 되며, 나아가 시민단체와도 충분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적정수급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끈다는 계획이다.

진료비 청구시 의사실명 기재 방침 "반대"
김 회장은 진료비를 청구할 때 진료한 의사의 실명을 기재토록 한 복지부 방침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는 진료한 주된 의사 1인의 정보 기재를 원칙(진료과목이 2개 이상이면 각 진료과 주된 의사 정보 명시)으로, 전문의 가산이나 마취과 관련 의사정보 요청 사항 등은 추가적으로 기재토록 한다는 청구실명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달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내달 중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및 명세서 서식 등을 개정한 후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에 대해 김 회장은 "요양급여비용 청구·지급의 당사자는 공급자인 요양기관과 보험자인 공단이기 때문에 진료의사는 청구와 무관한 지위에 있다"고 밝혔다. 또 "진료한 의사의 성명을 기재하는 것은 정책 활용을 위해 명세서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것을 기재토록 하는 것"으로 "의사별 진료 경향 파악, 전문의 가산수가 심사시 활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청구 자료를 통해 의사별 진료경향을 파악하고, 진료행태 개선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고 진료를 규격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학적 타당성에 근거한 소신 진료보다 단순히 요양급여비용이 얼마인지, 삭감률이 얼마인지, 진료한 환자가 몇 명인지 등 단편적인 통계에 의해 의료인의 전문성, 책임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환자와 의료기관 사이에 불신을 초래하고, 행정비용 등의 부담도 가중된다고 보고 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5월 진료비 허위 부당청구를 막기 위해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에 환자를 진료한 의료인을 명시하라고 권고한 바 있으며, 9월 국감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지적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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